Committee Regulation

 

한국BIM학회 논문편집위원회 규정

2014년 12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BIM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함)정관에 따라 설치된 논문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우리 학회의 논문집 게재를 목적으로 접수된 논문에 대한 예비심사 및 본 심사에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을 위시한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구성) 논문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이상, 간사 약간 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재하며, 논문집 발간을 책임진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 중 1인을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5조 (부위원장)
1.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2. 부위원장은 학회장이 이사회의 추천으로 1인 이상을 임명한다.
3.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1. 간사는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약간 명을 임명한다.
3.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
1. 위원은 편집회의에 참석하여 논문집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임무)
1. 위원장

1)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전문분야를 분류하고 논문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논문편집위원회 의원을 위촉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2)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간사

1) 접수된 논문을 분류하여 해당 전문분야 위원에게 논문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며, 추천된 심사위원 명단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제출된 눈문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전문분야별로 검토,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게재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 심사결과를 논문편집위원회 회의에서 조율한다.

2) 편집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 (논문집 발간시기) 본 학회 논문집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10조 (논문투고 및 심사) 위원회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를 위하여 논문작성 지침과 논문투고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따른다.


제11조 (논문투고 및 심사)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우리 학회가 보유한다. 제3자에 대한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준용)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우리 학회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