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Regulation

 

한국BIM학회논문집 논문심사규정

2014년 12월 15일 제정

1. 목 적

본 규정은 한국BIM학회 논문집에 게재하고자 하는 원고로서 적정한가를 판정하기 위한 심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사위촉 및 방법

(1) 편집위원회에서는 접수한 논문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2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2) 논문심사 위촉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밝히지 아니한다.
(3) 각 심사위원은 위원회가 정한 기일(28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본인의 전문분야와 심사논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통고하여 적격한 심사자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의 사정에 의해 심사기일을 넘길 경우 본 학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통보 없이 심사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심사위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교체된 예비심사자는 심사수락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비공개 위촉하며 논문의 질적 향상과 심사홍보를 위하여 심사평가, 기타 자료를 지상 공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자격

(1)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3) 공정한 논문심사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출논문 제1저자(혹은 교신저자)와 지도교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② 제출논문 제1저자(혹은 교신저자)와 동일한 직장(학교 혹은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③ 그 밖에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논문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심사위원은 스스로 판단하여 위 (3)에 관련되거나 공정한 논문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을 반려해야 한다.

4. 논문의 평가

(1)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①독창성, ②논리성, ③완성도, ④학술성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① 독창성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발표된 내용이 아닌 것 또는 이미 알려진 방법으로 쉽게 유도되지 않는 것으로 투고자가 직접 수행한 연구결과이어야 하며, 아래 제시한 항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일 것.

- 주제, 내용, 해결방법이 독창적일 것

- 학계, 또는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

- 현상의 새로운 해명에 크게 공헌한 내용

- 창의성이 풍부한 내용 혹은 귀중한 기술적 경험이 보고되어 있는 경우

 

② 논리성
연구 목적, 내용, 방법, 결과 등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문의 전반적인 논리 전개가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해 평가한다.


③ 완성도
내용이 간결, 명료하게 기재되었는지, 특히 본론의 내용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개되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전체 구성의 적절성
-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 기 발표된 연구 성과와의 명확한 관련성
- 문장 표현의 적절성
- 그림, 표 등이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적절성


④ 학술성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공학상, 산업상, 실용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주제와 내용이 실무에 응용하기 적절한 것
- 연구, 기술분야에 응용하기 적절한 것
- 연구, 기술분야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 본 원고를 게재하는 것이 회원 및 독자에 이익이 되는 내용
- 추후 관련 분야에 채택될 가치가 있는 내용
- 문제의 제기, 시론 또는 이에 대한 의견으로서 유용한 내용

 

(2) 논문의 심사판정 및 조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현 상태 게재가

게재가 판정은 수정사항 없이 논문집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수정 후 재심

수정재심 판정은 심사자의 수정내용 반영 후 원심사자의 재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재심은 2회에 한한다.

④ 게재 불가

게재불가 판정은 게재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게재

(1) 논문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5항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린다.
(2) 게재 기준

① 2인의 “게재가(수정게재 포함)” 판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 판정 시에는 재심을 원칙으로 한다.

③ 1인이 ‘게재불가’ 판정 시 편집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④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⑤ 수정재심의 경우 원심사자는 재심의뢰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게재가로 처리한다. 단, 심사자의 연기 통보가 있을시 재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으나 연기는 7일까지 가능하다.

(3)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논문 및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답변서에 지연 사유를 명기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2년간 수정논문 미제출시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을 취소한다.

6. 이의제기

투고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논문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에 따른 3인 이상의 특별소청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내로 투고자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한다.

7. 표절 및 중복게재

(1) 논문의 표절 및 중복 게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또는 타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논문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를 검토한 후 표절 및 중복 게재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내 해명 및 이의 신청을 받는다.
(2) 문제 제기와 해명 및 이의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논문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를 통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게재심사를 수행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징계조치를 취한다.

① 공동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를 최종판정일로부터 1년간 금지한다.

② 해당 논문저자에 대한 징계를 학회에 보고한다.

(4)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게재로 판정 될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관리지침 제9조(게재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의거 아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취한다.

① 해당논문을 학술지 목록에서 삭제한다.

② 공동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를 최종판정일로부터 3년간 금지한다.

③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판정내용과 함께 공지한다.

④ 해당 논문저자에 대한 징계를 학술지 평가 및 관리기관에 보고한다.

⑤ 해당 논문저자에 대한 징계를 학회에 보고한다.

8. 심사료

본 학회는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별첨1] 논문심사결과서 양식

논문심사결과서 (심사자용)

 

□ 논문연번호 :                                                                                                        저자명 : (교신저자)                           외           인
□ 논문제목 :
□ 평가 결과 (해당 평가결과에 ◯ 표시)

 

심사기준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기본성

논문의 내용이 제목에 나타난 논문주제에 적합한가

 

 

 

 

 

선행연구, 기존 기술현황에 대한 기술이 적절한가

 

 

 

 

 

논문의 결론이 명확하고 활용성이 높은가

 

 

 

 

 

우수성

논리의 전개가 적절한가

 

 

 

 

 

논문의 내용이 독창적인가

 

 

 

 

 

논문의 내용이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가

 

 

 

 

 

표기

영문 초록, 그림/표 제목, 참고문헌이 투고규정에 적합한가

 

 

 

 

 

국문 맞춤법(오자, 탈자, )이 투고규정에 적합한가

 

 

 

 

 

 

 

 

 

 

 

 

심사 종합

현 상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심사평 및 보완사항 (부족시 별지 또는 뒷면 활용)

 

 

 

 

 

 

 

 

 

 

한국BIM학회 논문편집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