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mission Regulation

 

한국BIM학회논문집 투고규정

2014년 12월 15일 제정
2015년 10월 14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BIM학회 논문집(이하 논문집이라 한다)의 투고, 심사, 윤리에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의 자격 및 투고료) ① 투고자의 자격은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고자는 논문 1편당 게재료 120,000원, 심사료 80,000원을 최초 원고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는 8쪽을 기준으로 12쪽 이하여야 하며 8쪽을 초과하면 2쪽마다 90,000원의 초과료를 부담하여야 한다(1쪽, 3쪽 초과는 각각 2쪽, 4쪽 초과에 해당).
③ 논문집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투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 (논문의 접수) ① 논문접수일은 논문편집위원회가 논문을 수령한 날짜로 하고, 심사개시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접수 마감일이 목요일이면 심사의뢰 개시일은 익일 금요일

2. 접수 마감일이 목요일 이전 요일이면 심사의뢰 개시일은 금요일부터 가장 빠른 날짜

② 논문은 제출자가 한국BIM학회논문집 논문편집규정에 맞게 편집,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본은 반드시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저자명과 소속, 감사의 글 등은 삭제해야 한다.

2. 논문제출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최초 인터넷 접수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논문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투고를 금한다.
④ 투고자의 수는 교신저자를 포함하여 최대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논문의 구성 및 작성) 논문의 구성 및 작성에 관하여는 학회 논문편집규정에 따른다.


제5조 (논문의 심사 및 게재)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하여서는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 (주저자, 교신저자의 기재) 공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주저자로 하며,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이메일 주소와 “Corresponding Author”임을 명기한 자를 교신저자로 한다.


제7조 (연재회수의 제한) 부제가 각기 다른 동일제목의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제8조 (지상토론) ① 지상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은 대상논문 게재 후 6개월 이내에 투고해야 한다. 토론은 대상논문 저자의 토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논문집에 수록한다. 단, 게재료는 없다.
② 채택 및 관리토론의 채택 및 관리는 논문편집위원회가 한다.
③ 토론원고 작성

토론원고의 사용어 및 표기, 단위 및 기호, 그림 및 사진, 표, 주기방법, 참고문헌 기재방법 등은 학회 논문편집규정에 따른다. 단 토론 및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인쇄시 각각 2쪽을 넘어서는 안 된다. 토론의 제목은 ‘(토론대상 논문제목)」에 대한 토론’이라고 첫 행에 기입하고 행을 바꾸어 괄호 속에 ‘논문제목, 저자, 한국BIM학회논문집 제○○권 제○○호, ○○○○년 ○○월호 게재’ 라고 기입한다.

 

제9조 (발행일) 본 학회 논문집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10조 (저작권) ① 논문제출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논문집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양도되는 저작권의 범위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복제 및 유통권, 본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공개할 권리, 외부 DB업체에 대한 원문 제공 서비스(영리 및 비영리 포함) 권리를 포함한다.
③ 투고자가 논문을 본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 (출판윤리규정 준수) ① 학회는 논문의 학술적 객관성과 독창성을 중시하고, 논문의 표절, 이중게재, 중복출판, 허위자료 활용,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를 금지하며, 연구 기여도에 따른 논문저자 표기를 중시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한국윤리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윤리 사항들은 저자 및 편집자에 대한 국제규정을 따른다(International standards for editors and authors; 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논문의 윤리성 관리와 관련 분쟁조정을 위하여 학회 논문편집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 (구독료) ① 논문집 구독료는 학회 회원에 한하여 면제한다. 비회원의 구독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술성과 유통을 위하여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발간되는 논문집을 온라인 Open Access에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